알리지 않은 결함이 드러났을 때
고지 의무와 하자 책임을 구분합니다.
판매자가 알고 있었던 결함을 알리지 않은 경우와 양측이 몰랐던 하자가 드러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는 고지 의무 문제이고 후자는 하자 책임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발견 즉시 통지하고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내용과 실제 상태의 차이는 책임보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결함과 양측이 몰랐던 하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 어느 쪽이든 발견 즉시 통지하고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기록부 기재와 실제 상태의 차이는 책임보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곡 오리지널 · AI 생성 이미지. 특정 판매 매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구분이 중요한 이유
고지 의무 위반과 하자 책임은 적용되는 기준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광고와 상담 기록, 기록부 기재 내용이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증빙 확보
증상과 정비 소견, 계약서와 기록부, 광고 화면과 상담 기록을 모으세요. 정리는 증거 수집과 보관에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
기록부와 실제 상태의 차이는 책임보험 절차가 있고, 사고와 침수 미고지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내용은 기록부와 실제가 다를 때와 이력 미고지 대응을 보세요.
유형 구분
| 유형 | 근거 | 적용 절차 |
|---|---|---|
| 알고도 미고지 | 광고·상담 기록 | 분쟁 해결 기준 |
| 기록부와 불일치 | 기록부·정비 소견 | 책임보험 |
| 양측 미인지 하자 | 정비 소견 | 보증 기간 내 대응 |
| 사고·침수 미고지 | 조회 결과 | 구입가 환급 또는 배상 |
광고에 표시되지 않았고 기록부에도 없던 결함이 드러났다면 어느 유형인지 구분해 대응 경로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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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조건을 바꾸어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거래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 도구 열기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몰랐다고 하면요?
알았는지 여부는 광고와 상담 기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록을 보관하세요.
수리비만 받아도 되나요?
분쟁 해결 기준에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제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요구하세요.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소비자원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콘텐츠 제작·수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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